급수
명상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관련
비동일계 관련 학문 분야
동일계 관련 학문 분야
학사 이하
석사 수료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 수료 이상
상담 및 임상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급
자격과정 교육
이수대상
면제
필기시험
응시대상
제출서류
1. 3급 자격 과정 수료증 2. 3급 필기시험 합격증
2급
1. 2급 자격 과정 수료증 2. 2급 필기시험 합격증 3. 학위과정 수료증 및 학위증, 성적증명서 중 1가지 제출
4. 수련수첩 5. 사례연구발표 원고 6. 사례발표 요약문 7. 4회기 축어록
1급
1. 1급 자격 과정 수료증 2. 1급 필기시험 합격증 3. 학위과정 수료증 및 학위증, 성적증명서 중 1가지 제출
4. 수련수첩 5. 사례연구발표 원고 6. 사례발표 요약문 7. 8회기 축어록
슈퍼바이저
1. 슈퍼바이저 자격 과정 수료증 2. 슈퍼바이저 필기시험 합격증 3. 학위과정 수료증 및 학위증, 성적증명서 중 1가지 제출 4. 수련수첩 5. 사례연구발표 원고 6. 사례발표 요약문 7. 8회기 축어록 9.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 게재 증명서(별쇄본 가능) 1부
* 기타 사항
1. 동일계 관련 분야 : 명상심리학, 상담심리학
2. 비동일계 관련 분야 : 불교학, 명상 및 철학, 정신의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한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3. 상담 및 임상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각 급에 해당되는 상담 및 지도감독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발표를 해야 함.
4. 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과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시험 응시료를 면제하지만, 시험은 응시하여야 함.
5. 자격증 신청자는 제출서류와 함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