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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윤리강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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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윤리강령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 및 산하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명상상담평생교육원 회원들은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계발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바지한다. 교육원에서 인증한 명상심리상담사(슈퍼바이저, 1급, 2급, 3급)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명상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명상심리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 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명상심리상담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교육원에서 인증한 명상심리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가. 전문적 능력 

 

(1)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상담활동만을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5)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한다. 

(6)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내담자의 성장촉진과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7) 명상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8) 심리 및 상담기관에 명상심리상담사를 고용할 때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를 선발해야 한다. 

 

나. 성실성 

 

(1)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명상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상담을 종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6)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유의한다.

(7)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 명상심리상담사 교육과 연수 

 

(1) 명상심리상담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상담기술, 지식, 자기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 준다. 

(3)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상담의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따라서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애와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4)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이 이론들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원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6) 명상심리상담사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장래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어 그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상담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7) 명상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8)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 성과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9) 명상심리상담사가 교육목적으로 저술한 교재는 교육과 연수과정에 채택할 수 있다. 

 

라. 자격증명서 

 

(1) 본 교육원에서 인증을 받은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3) 상담이나 혹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박사학위는 그 이외의 분야에서 취득한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활동에서 ‘박사’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상담활동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심리상담사인 것처럼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다. 

 

 

2. 사회관계 

 

가. 사회와의 관계

 

(1)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일 그의 전문적 활동이 소속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윤리적 행동기준에 관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사회윤리와 도덕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기가 실제로 갖추고 있는 자격 및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실제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해줄 책임이 있다. 

 

나. 상담기관 운영자

 

(1) 상담기관 운영자는 다음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에 소속된 명상심리상담사의 증명서나 자격증은 그 중 최고 수준의 것으로 하고,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기관, 상담의 유형과 종류, 그와 관련된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2) 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직원이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3)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 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교육생 및 직원의 교육 및 감독시에 착취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상담소를 홍보할 경우 일반인이 상담의 구체적 내용, 전문 지식 및 상담 기술에 대해 정확하고도 알기 쉽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1) 명상심리상담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인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자기가 아는 전문/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3. 정보의 보호 

 

(1) 명상심리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을 윤리 규준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상담자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매우 조심스러운 고려 후에,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제공한다. 이런 경우 상담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①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③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4)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동료상담자 혹은 수퍼바이저에게 제공할 경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며, 내담자의 구체적 신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린다. 

(5)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내담자의 복지 

 

(1)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활동의 과정에서 소속 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 내담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내담자 이외의 관련 인물을 면접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기 결정의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내담자의 복지 및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상담관계 

 

(1)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명상심리상담사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떤 형태의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유지하는 경우 상담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상담연구 

 

가. 연구계획

 

(1) 명상심리상담사는 연구의 결과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피험자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그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발표가 되게 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상담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구결과 발표는 학계의 일반적인 규정과 관행의 범위에 따른다.

 

나. 책임

 

(1) 명상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권익에 책임을 지며,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의 책임이 있다.

(2)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3)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시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다. 연구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

 

(1)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2)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연구 대상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7. 심리검사 

 

(1)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환경(사회적, 문화적, 상황적 특성 등)과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후,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2)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과정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3) 명상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결과를 수치만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등 검사결과가 잘못 통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윤리문제 해결 

 

(1) 명상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2) 명상심리상담사는 본 교육원의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상담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명상심리상담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명상심리상담사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명상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또한 자신이 연루된 사안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문제에 대한 불만접수로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본 교육원과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 윤리강령의 위반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윤리강령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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