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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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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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약칭)에서 시행하는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증 Ⅲ급, Ⅱ급, Ⅰ급, 슈퍼바이저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명상심리상담사라 함은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본 교육원 산하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규정하는 필수교과목(이론)과 수련과정(상담실습)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도자 과정과 학회) 자격규정에서 제사한 교육과정을 원할하게 이수하기 위해서 명상상담평생교육원에 지도자과정을 개설하고, 학문적인 활동을 황성화하기 위해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를 교육원 산하에 둔다.
제4조 (자격검정 관리위원회) 교육원은 자격검정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을 두어 본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심사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 담당,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5조 (자격검정 조직의 업무 분장) 자격검정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원서 접수,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2 장 자격구분
제6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제7조 (직무)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명상심리상담사 Ⅲ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수행의 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적응적인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2)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 봉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명상심리상담사 Ⅱ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수행의 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적응적인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조력과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 및 Ⅲ급 교육의 보조 진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명상심리상담사 Ⅰ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수행의 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적응적인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고급수준의 진단평가 및 명상심리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Ⅱ, Ⅲ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하고, Ⅱ, Ⅲ급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슈퍼바이저의 지도아래 명상상담 혹은 명상심리상담센터나 명상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명상수행의 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적응적인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고급수준의 진단평가 및 명상심리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Ⅰ, Ⅱ, Ⅲ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하고, Ⅰ, Ⅱ, Ⅲ급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교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명상상담 혹은 명상심리상담센터나 명상클리닉 상담실을 운영 및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5) 지역사회 및 분과활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자격요건과 필수과목) 본 교육원은 명상심리상담 지도자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과 필수과목을 둔다. 1. 명상심리상담사Ⅲ급- 명상심리상담사Ⅲ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Ⅲ급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불교학, 명상 및 철학, 정신의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한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등 인문사회 관련학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자격시험일 기준)는 교육원 Ⅲ급 자격연수과정을 면제한다. 3) 필수과정 : 다음 각 항을 이수한 자 (1) 명상: 호흡법, 염지관 등에서 1개 과목 (2) 심리상담: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등에서 1과목 2. 명상심리상담사Ⅱ급- 명상심리상담사Ⅱ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Ⅱ급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명상: 마음작동이론, 영상관법, 선문답 등 2개 과목 (2) 심리상담: 발달심리학, 심리도식,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상담(1)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심리평가 1개 과목 3. 명상심리상담사Ⅰ급 - 명상심리상담사Ⅰ급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Ⅰ급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대학에서 학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자격시험일 기준)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명상: 초기불교 이론, 유식불교이론, 간화선이론 등에서 2개 과목 (2) 심리상담: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상담(2), 현대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사례연구, 내러티브 연구에서 1개 과목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슈퍼바이저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자격시험일 기준) 3)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는 1급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1년 이상의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센터를 개설하여 3급 지도자를 배출한 경우) 4) 필수 교과목 : 다음 각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고급명상: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에서 2개 과목 (2) 심리상담: 에니어그램 상담가이드, 슈퍼비젼의 이론과 실제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등에서 1개 과목
제 3 장 자격시험(이론)
제9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평가하는 필답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3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시험 과목, 시험 일자 및 장소와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0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명상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본인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자격과정에서 이수한 이후에,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11조 (자격시험 합격) 본 교육원은 아래 표와 같은 합격기준을 두며 Ⅱ급 및 Ⅰ급의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면접]자격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하더라도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및 Ⅰ급은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Ⅰ급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Ⅱ급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Ⅲ급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제12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Ⅲ급 자격과정 수료증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1)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Ⅱ급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수련수첩(혹은 상담실습훈련 Ⅱ급 이수증)과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4) Ⅲ급 자격증 사본 혹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1)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Ⅰ급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학부 혹은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수련수첩(혹은 상담실습훈련 Ⅰ급 이수증)과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5) Ⅱ급 자격증 사본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Ⅰ급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대학원 성적 증명서 4) 수련수첩(혹은 상담실습훈련 슈퍼바이저 이수증)과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5) Ⅰ급 자격증 사본
제13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1) 명상: 호흡법, 염지관 등에서 1개 과목 2) 심리상담: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 등에서 1과목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1) 명상: 마음작동이론, 영상관법, 고집멸도 등 2개 과목 2) 심리상담: 발달심리학, 심리도식,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상담(1)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심리평가 1개 과목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1) 명상: 초기불교, 유식심리학, 간화선문답 등에서 2개 과목 2) 심리상담: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상담(2), 인지행동치료, 현대심리치료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에서 1개 과목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고급명상: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등에서 2개 과목 2) 심리상담 관련: 명상과 이상심리학, 에니어그램 상담가이드, 슈퍼비젼의 이론과 실제 등에서 2개 과목 3) 연구방법: 내러티브 연구, 근거이론 등에서 1개 과목
제14조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필답시험 출제와 채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 출제 및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출제자는 채점 기준(선택형, 단답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격수련(상담실습)
제15조 (수련과정) 명상심리상담사Ⅲ급, 명상심리상담사Ⅱ급, 명상심리상담사Ⅰ급,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의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1) 3급 명상클리닉(ALPA) 4회 이상(8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2) 3급 고집멸도(DANM) 4회 이상(8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1) 교육연수는 개인상담 30시간(명상일지분석 30회기 15시간 인정), 집중명상30시간, 2급 명상심리상담 실습과정(역할극을 포함한 예술치료활동, 심리평가 포함, 총12회) 240시간을 포함한 총 30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3사례 및 집단상담 2사례(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사례 10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도감독은 명상심리상담사Ⅰ급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감독(논문지도 포함)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학회활동은 본 연구원 산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이하 학회로 약칭)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하고 사례발표를 2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1) 교육연수는 개인상담 30시간(명상일지분석 30회기 15시간 인정), 집중명상30시간, 1급 명상심리상담 실습과정(역할극을 포함한 예술치료활동, 심리평가 포함, 총12회) 240시간을 포함한 총30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3사례 및 집단상담 2사례(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사례 15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논문지도 포함)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사례연구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교육연수는 명상심리상담 슈퍼바이저 이론 강좌 80시간,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 실습과정 80시간(집중명상20시간포함) 총 8회 160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20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 및 지도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3)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논문지도 포함)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례연구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명상심리상담 관련 논문이 전문 논문집에 1편 이상이 게재되어야 한다. 6)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고, 단 동일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는 위의 3), 4), 5) 항목이 면제가 된다. 5. 지도감독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은 본 교육원에서 인정한 명상심리상담사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일 수 있다. 3) 지도감독을 받을 때 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4)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된다. 5) 명상심리상담 슈퍼바이저와 1급 명상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모델을 사용하는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검정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연수 실습과정 과목) 각 단계별 교육연수의 실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8과목, 160시간) 1) 명상: 호흡법, 염지관, 영상관법Ⅰ(감정형), 간화선Ⅰ(대상) 실습 4과목 2) 심리상담: 에니어그램(성격별 유형), 심리도식Ⅰ(유형과 대처행동), 성격역동, 이상심리학Ⅰ(성격장애) 집단 4과목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12과목, 240시간) 1) 명상: 호흡지도법(1), 느낌명상, 영상관법Ⅱ(사고형), 간화선Ⅱ(자기) 등 실습 4개 과목 2) 심리상담: 상담실습Ⅰ(공감연습), 상담실습Ⅱ(명료화 작업), 심리도식Ⅱ(양식작업), 심리극 이론과 실제, 이상심리학Ⅱ(우울 및 불안장애), 가족세우기 집단 6과목 3) 연구방법: 심리검사와 평가(1), 상담연구방법론(1) 집단 2개 과목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12과목, 240시간) 1) 명상: 호흡지도법(2), 영상관법Ⅲ(의지형), 간화선Ⅲ(선문답) 등 실습 3개 과목 2) 심리상담: 상담실습Ⅲ(목표와 상담전략세우기), 이상심리학Ⅲ(청소년 노인을 포함한 기타장애),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간관계치료, 심리극 집단상담, 가족세우기 지도 집단 7과목 3) 연구방법: 심리검사와 평가(2), 사례연구, 현상학적 연구 2과목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8과목, 160시간) 1) 명상: 명상과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3개 과목 2) 심리상담 관련: 명상과 이상심리학, 에니어그램 상담가이드, 현대 상담이론과 실제 3개 과목 3) 연구방법: 근거이론, 내러티브 2개 과목
제18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자격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3) Ⅲ급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2.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3) Ⅱ급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4) 아래 항목들이 기록된 수련수첩 ⑴ 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⑵ 이중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⑶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 및 학술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2사례 중, 1사례는 사례발표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연구발표 원고와 그 사례의 4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 3.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Ⅰ급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4) 아래 항목들이 기록된 수련수첩 ⑴ 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⑵ 이중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⑶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 및 학술회의에서 3회 이상의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5사례 중 3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발표원고와 다른 1사례는 발표한 원고와 8회기 완전 축어록.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슈퍼바이저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4) 아래 항목들이 기록된 수련수첩 ⑴ 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⑵ 이중 3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⑶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 및 학술회의에서 3회 이상의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5사례 중 3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발표원고와 다른 1사례는 발표한 원고와 8회기 완전 축어록. 6) 전문 학술논문집에 발표한 논문 1편.
제19조 (시험의 면제) 1. 본 자격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일계(명상심리학, 상담심리학) 대학원 석사 학위 소지자는 Ⅱ급 자격시험을, 박사 학위 (혹은 수료) 소지자는 Ⅰ급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동일계가 아닌 관련학문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는 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박사학위(혹은 수료) 소지자는 2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국내외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상담전문가 또는 임상전문가에게는 Ⅱ급, Ⅰ급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자격증 각 급에 해당되는 상담 및 지도감독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 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20조 (자격증 발급)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본 교육원에 요청하며, 자격증을 연 3회 이내로 발급한다.
제21조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1. 자격증 유지는 “학회에 연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2. 모든 회원은 3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개인 자격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 30시간(년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 센터장은 년 20시간 이상 학회 활동(집중명상수련회, 워크숍, 사례연구발표회, 논문발표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제22조 (자격증 효력정지) 명상심리상담사 Ⅲ급, 명상심리상담사 Ⅱ급, 명상심리상담사 Ⅰ급,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등 명상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검정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본 규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2015.01.07)에 의해서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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